질문 요지 :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승진 인사 관련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및 후속조치에 관한 질의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부의장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 감사 결과, 2021~2024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인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는 승진 포기원 징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의적 배제 등 위법·부당한 인사 운영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부당 승진자에 대한 원직 복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육계와 지역사회 전반에서 인사 정의 훼손 및 행정 책임 회피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해당 승진 인사는 위법성이 인정된 인사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 위법·부당한 승진 인사로 인해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장학사·교육연구사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구제 방식(재심사, 인사상 회복, 명예 회복, 행정적 보완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없다면, 교육부 감사 결과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승진 인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불공정 인사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법한 명부 작성으로 승진한 당사자에 대해
승진을 취소하고 원직 복귀시키는 것이 공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법한 인사로 인해 지급된 직위 관련 수당 및 보수에 대한 환수(반납)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6.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인사 라인의 구조적 개입과 관리 책임이 문제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사 책임자에 대해 경징계에 그친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7. “답변만 하고 지나가는 식의 행정”은 그간 교육청이 강조해 온 공정·정의·청렴 행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특히 청렴과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교육감이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추후 교육감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 형식적, 원론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조치 계획과 책임 인식을 담은 성실한 서면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 원 명 : 김종섭 의원님
□ 질문요지
○ 위법‧부당한 승진 인사로 인해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장학사‧교육연구사에 대한 구제 방안
○ 2024. 3. 1.자 교육연구관 승진 인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불공정 인사였다는 의혹에 따른 추가 인사 관련 조치 여부
○ 2024. 3. 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인사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공정‧정의‧청렴 행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과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계획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법‧부당한 승진 인사로 인해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장학사‧교육연구사에 대한 구제 방안
○ 매년 3. 3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 작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9조의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24. 3. 3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 작성까지는 해당자가 승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서류를 제출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임용의 원칙)의 제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에 의거하여 승진 임용은 개개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자의 의사를 존중하였지만 2024년 2월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서류를 징구해야 함을 안내받아 시정 조치 예정이었으며, 202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 한편, 2024년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당시 교육연구사 1명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승진이 아닌 교감으로 전직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그분은 본인의 희망대로 학교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2024. 3. 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인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불공정 인사였다는 의혹에 따른 추가 인사 관련 조치 시행 여부
○ 2024. 3. 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인사를 위해서는 2023. 3. 3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2023. 9. 1.자 및 2024. 3. 1.자 승진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 3. 3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서열 명부 또한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하였습니다.
○ 이렇게 작성된 2023. 3. 3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서열 명부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4조(승진임용방법) 의거하여 2024. 3. 1.자 교육전문직원 승진 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제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승진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정 서류 제출을 강요하지 않았을 뿐 특정인의 승진을 염두해 두고 작성한 승진 서열 명부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2024. 3. 1.자 교육전문직원 승진자의 승진 취소 및 보수에 대한 환수 등에 대한 조치 관련하여 내부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2024. 3. 1.자 교육전문직원 승진자가 평정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행정행위의 효력,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승진 임용 취소 및 보수 환수 조치는 법리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2024. 3. 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인사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 2024. 3. 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인사 관련하여 교육부 감사관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교육부 감사관의 경징계 처분은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감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공정‧정의‧청렴 행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과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계획
○ 2018년 이전부터 교육부 감사를 받은 2024년까지 교육전문직원 승진 서열 명부 작성 시 승진에 대한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평정 서류를 제출한 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승진 서열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정 처리는 승진이 강제성이 아닌 해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이지 특정인을 염두한 조치가 아니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정․정의․청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해당 사안은 교육전문직원 승진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에 평정서류 제출의 강제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 해당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 시행된 행정 행위입니다. 그에 따라 상급 기관의 처분 결과로 2024. 3. 1.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서열 명부 작성 관련자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안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