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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목적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의정활동 제고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근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지원
  • 지원예산 : 110백만원 ※ 의원 1인당 500만원 기준 편성

예산 집행시 주의사항

  • 집행용도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지원(의원 개인 지원 및 집행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연구 용역 집행 불가,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 확인 철저

세부절차

  • 01

    연구용역 주제선정 및 용역 신청
    의원연구단체 → 정책지원관
  • 02

    연구용역 구비서류 제출
    정책지원관 → 의사입법담당관실
  • 03

    연구용역 계획수립·보고
    의사입법담당관실 → 의장
  • 04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의사입법담당관실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연구주제 타당성 등 종합적 심의)
  • 05

    연구용역계약 체결 의뢰
    정책지원관 → 총무담당관실
  • 06

    연구용역계약 체결
    - 총무담당관실 → 용역수행기관
    - (정책지원관) 용역 착수보고회 추진
    - 본 용역 착수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7

    연구용역 실시
    - 용역체결 기관·단체 등 연구실시
    - (정책지원관) 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 용역수행 중간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8

    최종 용역성과물 납품
    - 연구용역 기관·단체 → 정책지원관
    - (정책지원관) 용역 최종보고회 추진
    - 용역결과 최종보고회(용역수행기관)
  • 09

    용역결과 활용계획서 제출
    정책지원관 → 의사입법담당관실
  • 10

    연구용역 성과물 납품 및 결과보고
    - 용역성과물 납품 및 결과 보고(의사입법담당관실)
    - 용역성과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의사입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