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2019. 7. 11. 제정)
※ 조례 제정 전 「울산광역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
목적
의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현황
- 등록 : 5개 단체
- 구성 : 4인 이상 의원 구성, 의원당 3개 이하로 가입가능
- 활동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 의정활동 정책연구 등
등록절차
지원기준
- 지원범위 : 각 단체별 연간 4,500천원 이내 지원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1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세미나·토론회 등 필요경비
단체별 구성현황(2026. 8 18. 기준)
단체별 구성현황(2026. 8. 18. 기준)
| 연번 |
연구단체명 |
구성원 |
연구목적 |
회원수 |
| 회장 |
간사 |
회원 |
| 1 |
미래를 잇는 여성정책모임 |
이은주 |
권영애 |
강혜순, 김남이, 전영희, 정나윤, 허희정 |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는 여성정책 연구활동 |
7 |
| 2 |
AI 울산 미래정책연구회 |
홍성우 |
안대룡 |
권태호, 박용걸, 이성룡 |
AI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울산의 AI정책기반을 강화하고 AI활용가능한 정책, 제도개선 방안 발굴 |
5 |
| 3 |
울산 문화·관광 미래비전 연구회 |
공진혁 |
김대영 |
이장걸, 김기환, 권영애, 박용걸, 김남이, 정나윤 |
울산의 문화·관광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연구 |
8 |
목적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의정활동 제고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근거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지원
- 지원예산 : 110백만원 ※ 의원 1인당 500만원 기준 편성
예산 집행시 주의사항
- 집행용도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정책연구용역비
-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지원(의원 개인 지원 및 집행 불가)
※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연구 용역 집행 불가, 용역 수행기관의 자격 확인 철저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