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예산안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등의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예산안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울산광역시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시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정제도의 적정성, 합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시의회에서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결산승인절차는 한해 동안에 시가 집행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처리절차

  • 01

    예산안 편성ㆍ제출(시장,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
  • 0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 0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시장,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 또는 예산 각 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장, 교육감은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 04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 교육감에게 이송

결산승인절차

  • 01

    승인요구(시장, 교육감)
    시장, 교육감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 승인 요구
  • 0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의결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0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최종심사
  • 04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