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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등의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요령, 목적, 범위 등을 기재한 조사 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다음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며,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조사의 한계
사무범위상 한계
- 가능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불능사무 :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타 행정기관의 사무
법규정상 한계
-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활동불가
-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ㆍ조사여야 하므로 이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불가
- 공익을 위한 감사ㆍ조사한계 인정
(감사ㆍ조사대상기관 중에서도 주민을 위해 근거리 행정을 펼치는 일선기관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요구등 감사가 사실상 곤란)
방법.절차상 한계
- 다수결 회의체인 의회 본질상 1인 의원의 개인활동 한계
(현지확인, 증언청취 등도 2인 이상의 감사ㆍ조사 소위원회 또는 '반'이 실시)
- 법규정에 근거가 없는 방법.절차에 의한 활동 불가
(증인선서, 대상 사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주민의 증인채택, 지방의회 구성 이전 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등)
특기사항
공개원칙
-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ㆍ조사는 공개가 원칙
-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가능
- 비공개로 진행된 감사ㆍ조사라도 그 결과는 공개
감사ㆍ조사사무의 보조
- 의회사무직원(속기직 포함)을 사무보조자로 임명
- 감사ㆍ조사장소 준비, 감사ㆍ조사진행, 제출요구서류 관리, 감사ㆍ조사실시 속기, 결과정리 등의 감사ㆍ조사사무 보조
- 감사ㆍ조사사무의 보조자 가운데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지위향상과 권한 부여가 중요한 과제
감사/조사의 시기 및 범위
- 조사는 조사권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임시회, 정례회 막론하고 본회의 의결로 회기중 또는 비 회기중 실시 가능
-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이내로 실시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물론 조사의 범위도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