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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등의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요령, 목적, 범위 등을 기재한 조사 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다음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며,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조사의 한계

사무범위상 한계

  1. 가능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2. 불능사무 :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타 행정기관의 사무

법규정상 한계

  1. 집행을 직접 행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활동불가
  2.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ㆍ조사여야 하므로 이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불가
  3. 공익을 위한 감사ㆍ조사한계 인정
    (감사ㆍ조사대상기관 중에서도 주민을 위해 근거리 행정을 펼치는 일선기관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요구등 감사가 사실상 곤란)

방법.절차상 한계

  1. 다수결 회의체인 의회 본질상 1인 의원의 개인활동 한계
    (현지확인, 증언청취 등도 2인 이상의 감사ㆍ조사 소위원회 또는 '반'이 실시)
  2. 법규정에 근거가 없는 방법.절차에 의한 활동 불가
    (증인선서, 대상 사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주민의 증인채택, 지방의회 구성 이전 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등)

특기사항

공개원칙

  1.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ㆍ조사는 공개가 원칙
  2.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가능
  3. 비공개로 진행된 감사ㆍ조사라도 그 결과는 공개

감사ㆍ조사사무의 보조

  1. 의회사무직원(속기직 포함)을 사무보조자로 임명
  2. 감사ㆍ조사장소 준비, 감사ㆍ조사진행, 제출요구서류 관리, 감사ㆍ조사실시 속기, 결과정리 등의 감사ㆍ조사사무 보조
  3. 감사ㆍ조사사무의 보조자 가운데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지위향상과 권한 부여가 중요한 과제

감사/조사의 시기 및 범위

  1. 조사는 조사권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임시회, 정례회 막론하고 본회의 의결로 회기중 또는 비 회기중 실시 가능
  2.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이내로 실시
  3.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물론 조사의 범위도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