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입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이를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기준 설정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관리와 발전ㆍ산업 수요 정책을 연계하는 핵심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은 국내 최대 수소 생산·소비 거점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수요, 항만 물류 여건, 배관망 기반 운송 체계, 수소도시 조성까지 생산–운송–저장–활용이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춘 도시입니다. 청정수소 인증제가 현장에서 실증되고 검증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이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청정수소인증연구실이 수도권인 서울에 2024년에 설치하여 약 2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제도의 현장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정수소 인증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수도권에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이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울산시는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내 사무소 설치나 인력의 상시 근무는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과 심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청정수소인증연구실이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승인이나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다면 향후 확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는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청정수소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청정수소 인증 운영의 핵심 기능과 인력이 울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울산이 청정수소 정책과 인증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돼야 하는 제도이며, 그 역할을 선도해야 할 도시는 울산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가 보다 분명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응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 평소 우리 시 지역경제를 함께 걱정하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정수소 인증 핵심 기능의 수도권 운영 실태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청정수소 인증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수도권에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정수소 인증제는 정부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정책 수단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청정수소인증연구실은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인증서를 발급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5년 국토교통부의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신규 인원 잔류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되도록 하여,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조직이 본사 소재지인 울산이 아닌 서울에서 운영되는 현 상황은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청정수소인증연구실의 수도권 운영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과 승인이 없었을 경우 울산시 향후 계획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잔류시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비용이 이전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특수시설이나 수도권 업무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업무 성격상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 잔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운영 중인 서울 사무소(청정수소인증연구실)는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수도권 잔류를 위한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해당 조직의 서울 운영 경위 및 관련 근거 자료 일체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요청하여 수도권 잔류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조직의 울산 이전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울산이 청정수소 정책과 인증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산업구조 전환을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울산은 국내 최대의 수소 생산 및 소비지로서, 전국 최장 규모의 수소배관망과 함께 수소모빌리티를 선도하는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명실상부한 수소 선도도시입니다.
○ 울산이 청정수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특히, 관계부처 및 에너지경제원구원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수소 인증제가 울산의 산업현장에서 안착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