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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청원

  • 시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되는 청원은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 접수된 청원중 재판을 간섭하거나 ①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②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되는 것, ③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을 출석시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해당 청원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에서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청원처리절차

  • 01

    청원서제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02

    청원의 수리청원의 불수리
    ① 재판에 간섭하거나 ②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③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④ 법령에 위배되는 것
  • 03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04

    본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채택
  • 05

    시장,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를 첨부, 시장, 교육감에게 이송
  • 06

    시장, 교육감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07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서

  •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결의서, 호소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