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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청원
시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되는 청원은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접수된 청원중 재판을 간섭하거나 ①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②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되는 것, ③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을 출석시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해당 청원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서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청원처리절차
01
청원서제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02
청원의 수리청원의 불수리
① 재판에 간섭하거나 ②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③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④ 법령에 위배되는 것
03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04
본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채택
05
시장,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를 첨부, 시장, 교육감에게 이송
06
시장, 교육감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07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서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결의서, 호소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