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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및의무

의회윤리강령

우리는 울산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사명을 다한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우리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하여 명예와 품위를 높인다.
우리의 성실과 화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정을수행한다.
우리는 지방시대의 새 질서와 참된 민주주의를 뿌리내려 맑고 밝은 울산시 건설에 전력한다.

의원의 권리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의원은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다.
  • 01

    의안발의권
    의회에서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 02

    동의발의권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 할 수 있는 권한
  • 03

    발언권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04

    표결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
  • 05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와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권한
  • 06

    청원소개권
    청원의 취지에 찬성하는 경우 소개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도 임시회 소집요구권, 의원의 자격심사 요구권, 의원의 징계 요구권,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권, 본회의 재개요구권, 서류 제출요구권, 서면질문 요구권 등의 각종 권한이 있다.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닌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 01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의정활동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02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
  • 03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와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04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 05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수·축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 할 수 없다.
  • 06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위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 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의 지위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닌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 01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선거직공무원이다.
  • 02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으로 선출해 준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시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