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윤리강령
우리는 울산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사명을 다한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우리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하여 명예와 품위를 높인다.
우리의 성실과 화합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정을수행한다.
우리는 지방시대의 새 질서와 참된 민주주의를 뿌리내려 맑고 밝은 울산시 건설에 전력한다.
의원의 권리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의원은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외에도 임시회 소집요구권, 의원의 자격심사 요구권, 의원의 징계 요구권,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권, 본회의 재개요구권, 서류 제출요구권, 서면질문 요구권 등의 각종 권한이 있다.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닌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의원의 지위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닌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