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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폐

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등의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조례제정 및 개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을 갖추고, 울산광역시 조례는 울산광역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절차

  • 01

    발의(제출,제안)
    재적의원 1/5이상(시장, 교육감, 위원회)
  • 02

    상임위원회 심사
    제안설명, 질의, 토론
  • 03

    본회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04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장, 교육감에게 이송
  • 05

    공표
    20일이내 시장, 교육감이 공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표일로부터 20일 경과후에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