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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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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
3.~4.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명을, 서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6. 이의신청 및 보장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열람기간에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을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합니다. |
7.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합니다. |
8. 조례안 발의 |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합니다. |
9. 본회의 의결 |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되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