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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안내

방청ㆍ견학을 인터넷으로 신청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ㆍ견학 신청은 홈페이지,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E-mail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방청ㆍ견학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방청/견학신청 : 의사입법담당관| TEL : 052-229-5176|FAX : 052-229-5159|E-mail : zmfla1234@korea.kr

방청신청서 다운로드 견학신청서 다운로드

방청권의 종류

  1.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2.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 에게 교부한다.
  3.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교부한다.

방청의 제한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교부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상태에 있는 자
  • 시위관련 물품(머리띠, 피켓 등)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준수사항

  • 지정된 방청석 이외의 장소로 진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신문이나 서적 등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녹화·촬영을 하는 행위
  •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
  •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