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교육청은 2010년 ‘중등교원 전보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하여 지역·학교 간 교육력 균형과 교육 인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있는 전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학교 현장이나 교직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단은 통계(나이스)·정원팀 8명, 승진 관리 지원팀 8명, 전보 배치 지원팀 18명에 단장(교감) 등을 포함한 총 37명이 교원 인사업무를 위한 나이스 전보 시스템 운영, 승진 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 서류 검토와 서열 명부 작성으로 승진·전직 등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출범 후 지속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지원단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역할을 위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동의가 중요하고, 덧붙여 1년 주기로 매년 지원단이 신규로 구성되기에 구성원 변동으로 인한 비밀 준수, 권한 열람(근무성적 평정 등), 평가 기록 등 민감한 사항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단은 교사의 전보, 인사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지원단의 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 절차나 평가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무성적 평정 자료는 개인 인사에 기초가 되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평정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인사(신상)를 다수의 타인이 기록, 열람하는 것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과정에서 우선 개인 동의 등 관계 법령이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고, 나아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보(인사 등)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로 당사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등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야기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지원단 업무 추진 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단은 1년 주기로 구성원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인사 평정 자료 등을 지원단 구성원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열람 등의 기간이 모호할 수 있기에, 구성원의 열람 기간은 어떻게 되며, 구성원의 열람 권한 등을 발령 시기와 일치하고, 팀 간 그 역할에 맞는 열람 등 관리(접근권한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지? 현황은 어떠합니까?
또한 열람 제한과 동시에 평가단의 업무를 담당했던 前 구성원, 現 구성원의 직무 관련 유출 등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와 관련 교육청의 보안 조치나 교육, 향후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보지원단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동의 절차 존재 여부 및 향후 보완 계획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등교원 전보지원단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와 관련하여 교육혁신과 소속 두 명의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①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교원 인사를 목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인사 업무를 위해 이용될 수 있고, 인사권자는 제출된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자가 ‘전보지원단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전보지원단에게 업무를 부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전보지원단도 인사 업무 담당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보지원단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자료 확인과 관련해서는, 매년 2월초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작성한 교사 근무성적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때 전보지원단은 단위학교에서 각종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였는지, 이들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③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전보지원단의 운영은 인사 업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보지원단을 두어 인사 서류를 검토하도록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보지원단 관련 내부 운영 계획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중등교원 전보지원단의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염려하시는 지점을 이번 서면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며,시대의 변화에 맞게 공정하고 신뢰로운 전보지원단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전보지원단 운영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재점검하고, 2025년 11월 인사서류 전달 회의 시까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완벽을 추구하겠습니다.
2. 위촉기간이 1년인 전보지원단에 대한 보안 조치 현황 및 강화 방안
○ 중등교원 전보지원단은 통계(나이스)·정원, 승진 관리 지원, 전보 배치 지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 구분에 따른 지원 업무가 명확하고, 각 영역 업무담당 장학사의 통제를 받고 있어, 주어진 업무를 벗어나 타 영역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영역의 지원 업무는 2월에 모두 종료되므로, 교사의 인사 발령 시점과 일치합니다.
○ 중등교원 전보지원단은 5월에 위촉하여 익년 2월말까지 운영하는 교사 지원단입니다. 임기가 1년 단위로 짧다 보니 들고나는 인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전보지원단의 보안 유지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 또한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깊이 공감하며,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해 위촉과 동시에 보안 각서를 징구하고, 본격적인 교사 전보 등의 일정이 시작되는 11월 전보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시 보안 사항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 배치 작업 등의 전보지원단 활동 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전보지원단 활동을 통해 혹시라도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장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2025년 11월 인사서류 전달 회의 시까지 재점검하여 의원님의 염려를 상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