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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3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 (252회/1차)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90
  • 작성일 : 2024-10-3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2025년부터 급성장하여, 2030년에는 자율주행버스·택시·배송 등 다양한 기술 활용으로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광자원과 연계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및 서비스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상지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전기차 생산 및 세계 최초 수소차 생산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선도 도시라는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치법규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의 저변확대는 도시 교통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미래 첨단도시 울산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난해 울산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바 있는데, 당초 운영계획에 맞게 시범운행지구가 운영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 안전운행 규정,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발급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 및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자원 또는 대중 교통수단 등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이러한 법률상 특례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그러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시설물 관리 및 관광・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가 현재 몇 개의 부서에 분산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분산된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자율주행교통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52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11-12
□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울산 자동차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현황과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카니발 차체에 레벨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였으며, 2023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산테크노산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아 실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울산테크노산단 시범운행지구는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으로 산학융합지구를 시점으로 남창로입구를 거쳐 호반베르디움 삼거리까지 연장 1.8km 구간입니다.
- 현재 자율주행차 운행 기술확보를 위해 실증과 고도화된 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실증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시범운송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우리 시는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업 대상지인 중구 혁신도시 일원과 KTX 울산역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정책,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 안전운행 규정,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송사업 허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2022년「자율주행자동차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에 우리 시도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범운행지구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유상운송 면허 등의 사항은 관련 부서(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은 자율주행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협력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차량-차량(V2V), 차량-인프라(V2I) 간 통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산업로, 이예로, 오토밸리로 등 18개 주요도로 142.6km 구간에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인프라를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정보(사고, 공사 등)를 차량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V2X 통신 인프라 123개소, 돌발검지기 56대, 보행자검지기 71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가 V2X 통신방식이 WAVE에서 LTE-V2X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향후 V2X 통신 인프라 변경, 검지 인프라 확대 등 교통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는「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여객 운송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노선의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반 시설 여부, 차량의 여객 수송용 적합성, 시범운영 결과, 그리고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또는 면허할 계획입니다.

□ 셋째, 관광자원 또는 대중 교통수단 등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와 셔틀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자율주행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시내버스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 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하여 중구 혁신도시와 KTX 울산역을 오가는 경로로 주행할 계획이고, 낮시간대는 물론 심야시간대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운전석 없는 셔틀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구 종가로 일대를 오가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 일원 등 우리시 대표 관광지 관람차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중구 혁신도시와 성안동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카셰어링 서비스에도 SUV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종 운행계통(운행구간,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은 관련 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넷째, 「자율주행자동차법」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특례 사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여객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안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도로시설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 현재 울산테크노산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된 특례는 없으나, 2025년에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객 유상운송, 도로시설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향후 특례 적용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범운행지구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업무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 분야는 주력산업과에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교통서비스 관련은 교통기획과에서, 운송과 관련된 사항은 버스택시과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업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율주행 분야는 기술, 교통, 안전, 규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유관부서 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주력산업과를 주관 부서로 삼아, 교통 관련 제도 개선과 도시 기반 구축 등에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