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천미경 의원님
○ 평소 울산 자동차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현황과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카니발 차체에 레벨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였으며, 2023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산테크노산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아 실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울산테크노산단 시범운행지구는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으로 산학융합지구를 시점으로 남창로입구를 거쳐 호반베르디움 삼거리까지 연장 1.8km 구간입니다.
- 현재 자율주행차 운행 기술확보를 위해 실증과 고도화된 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실증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시범운송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우리 시는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업 대상지인 중구 혁신도시 일원과 KTX 울산역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정책,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 안전운행 규정,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송사업 허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2022년「자율주행자동차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에 우리 시도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범운행지구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유상운송 면허 등의 사항은 관련 부서(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은 자율주행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협력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차량-차량(V2V), 차량-인프라(V2I) 간 통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산업로, 이예로, 오토밸리로 등 18개 주요도로 142.6km 구간에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인프라를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정보(사고, 공사 등)를 차량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V2X 통신 인프라 123개소, 돌발검지기 56대, 보행자검지기 71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가 V2X 통신방식이 WAVE에서 LTE-V2X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향후 V2X 통신 인프라 변경, 검지 인프라 확대 등 교통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는「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여객 운송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노선의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반 시설 여부, 차량의 여객 수송용 적합성, 시범운영 결과, 그리고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또는 면허할 계획입니다.
□ 셋째, 관광자원 또는 대중 교통수단 등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와 셔틀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자율주행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시내버스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 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하여 중구 혁신도시와 KTX 울산역을 오가는 경로로 주행할 계획이고, 낮시간대는 물론 심야시간대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운전석 없는 셔틀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구 종가로 일대를 오가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태화강 국가정원, 대왕암 일원 등 우리시 대표 관광지 관람차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중구 혁신도시와 성안동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카셰어링 서비스에도 SUV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종 운행계통(운행구간,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은 관련 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넷째, 「자율주행자동차법」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특례 사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여객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안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도로시설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 현재 울산테크노산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된 특례는 없으나, 2025년에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객 유상운송, 도로시설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향후 특례 적용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범운행지구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업무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 분야는 주력산업과에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교통서비스 관련은 교통기획과에서, 운송과 관련된 사항은 버스택시과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업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율주행 분야는 기술, 교통, 안전, 규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유관부서 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주력산업과를 주관 부서로 삼아, 교통 관련 제도 개선과 도시 기반 구축 등에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