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2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구체화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홍보물 제작․배포 및 상품권 등의 제공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