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1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등 및 상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다. 상징물 등을 활용한 사업 시행 및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라. 상징물 등의 사용, 승인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홍보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