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3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역서점 정의를 정비하고, 지역서점 인증요건을 완화하여 서점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지역서점 인증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서점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