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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4
  • 작성일 2026-04-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39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노선버스 운행 시 발생하는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시범사업 추진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