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38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기술 도입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