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37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방위산업 육성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비밀누설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