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6 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ddlemy@korea.kr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청과 이해관계인의 충돌이나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충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직접당사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교육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교육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교육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교육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교육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3. 교육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ㆍ보급
4. 교육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교육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관리를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교육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
④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교육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교육갈등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교육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제6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6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매뉴얼의 제작ㆍ활용)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교육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태 점검ㆍ평가)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교육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 교육감은 교육갈등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