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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65
  • 작성일 2025-11-1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17호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점자 안내문의 제공,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바.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