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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32
  • 작성일 2025-11-1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5 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공무원 등의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ddlemy@korea.kr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수행 보장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임용한 사무직원
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
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
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과 범죄의 피해자가 된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에게도 적용하되, 그 재직기간에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관련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였으나, 소송비용이 지급되기 전으로 소송 준비를 위한 비용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제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사건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환수액 감면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비용 지원과 환수 및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관, 감사관
2.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4.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5.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민간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