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4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선거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고 운영 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단일 후보자 선거 절차 및 기표용구 규정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8조)
○ 의장 등 선거공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후보자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3)
○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 보관 등을 신설함(안 제8조의4)
○ 감표위원의 역할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의5)
○ 무효와 기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6)
○ 투표절차를 전자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분류하여 규정함(안 제4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4층
○ 전화 : (052) 229-5061~4
○ 팩스 : (052) 229-506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