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6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과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중개보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