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5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산불방지 및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산불’, ‘산불방지’)의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가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의 지장 수목 제거, 임도 개설
다.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
- (현행) 개인 또는 단체 → (개정) 개인 또는 단체,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불방지 활동을 추가 규정함(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 설치
-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의 산불 우려 지장 수목 제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