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7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창업ㆍ기술개발ㆍ실증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분야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