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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25
  • 작성일 : 2025-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4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조경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분야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출연 및 출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조경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근거 및 그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조경분야 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