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3호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