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0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주요 사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안 제2조)
나. 주요 사업을 규정(안 제4조)
-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박람회장ㆍ전시시설 조성, 조직 운영, 문화ㆍ학술 행사 추진, 박람회 홍보, 대외협력 등
다. 재산(출연금 등) 및 출연금 등의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라. 수익사업(입장권, 휘장, 임대, 협찬, 시설유치 등)의 범위(안 제7조)
마. 박람회 준비ㆍ운영 등의 비용 충당을 위한 기금의 설치(안 제8조)
바. 공유재산의 사용, 공무원의 파견, 행ㆍ재정적 지원 등(안 제9조, 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셔틀버스 운행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 제공(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