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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5-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39호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반시설과 민가, 농업시설 등 주변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가뭄이나 고온현상 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의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고, 산림 주변의 개발확산으로 산불로 인한 인접지역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행정의 인식강화를 강조함(안 제3조)
나.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고, 계획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다. 산림인접지역 화재 발생 위험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인접지역 확산 또는 주변시설 화재로 인한 산불 발생의 방지효과를 도모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