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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27
  • 작성일 : 2025-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1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시 수의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전대(轉貸)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25조)
- 추가규정: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비사항: 지방계약법 등과 불일치하는 조문 삭제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안 별표 8)
- 구ㆍ군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사용료 50%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