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6호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