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2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