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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32
  • 작성일 : 2025-03-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7호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장애인 등 이스포츠 소외 계층의 이스포츠 접근성 및 이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여 이스포츠 분야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5조제2항제4호)
나.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제1항제9호)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