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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3
  • 작성일 : 2025-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