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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9
  • 작성일 : 2025-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ㆍ사회적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교육종단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