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2호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추진사업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