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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교육감의 파행인사와 독단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 (201회/4차) 발언의원 : 고호근   
  • 조회수 :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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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8-12-14
hwp파일 4. 시정질문(교육감의 파행인사와 독단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고호근 의원.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저는 현 교육감의 파행인사와 독단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몇가지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감 인사권 남용 문제입니다.

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의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남용하게 되면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고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서 조직효과성이 저하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교원과 행정직은 직군이 달라서 각각 다른 전문성을 가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재량으로 측근인사 앉히기에 급급한 인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감 비서실 인사를 보면, 7월 교육감 부임과 동시에 총무과 소속의 비서실장을 전교조 조합원인 현직 교사를 임용하고, 더욱이 혁신학교 추진목적으로 정책관 소속에 전교조 교사들을 파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사안으로 교육행정직렬에 교원을 파견하여 직렬이 다른 분야에서 교사가 근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교육행정기관에는 교원들이 전직되어 전문직으로서 대부분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면 교육부에서도 교사의 파견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교조 조합원 중에서 파견 되어 온 교사들을‘비서실장’으로, ‘정책보좌관’ 등으로, 각각 임용하였으며, 교육감 인수위 출신인 전 전교조 조합원은 ‘정무특보’로 임용하여 기존의 교육청 내 조직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울산교육정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현재 울산시교육청 조직 내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새로운 실세 조직이 있어 교육감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자에 발령이 나서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강남, 강북 교육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무산되는 등 울산시교육청의 공신력이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듯 막무가내 식 인사행정을 하여 울산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반복하실 것입니까?

둘째, 울산고등학교의 이전 문제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고등학교를 북구 송정지구로 이전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이름을 가진 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중구에서 50여년간 설립 운영되어 온 울산고등학교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학교로서 울산 중구의 역사이며 중구민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울산고등학교를 이전하려면 중구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중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에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교육감님에게 묻습니다.

울산고등학교를 북구 송정지구로 이전 승인하기 앞서 9개월 전인 올해 초에 이미, 울산시교육청과 울산고가 사전에 합의하여 울산고의 북구 송정지구로 이전을 결정지었던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울산중학교의 공립전환에 따른 합의내용으로, 2018.1.2.자에 울산고등학교 법인 창강학원의 요구사항 이었던 것 중에서 “울산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승인 및 인가 처리”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 추진 시 승인 가능하며”라는 사전 협의를 하고서는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울산고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었던 부교육감께서는 전후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행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 중차대한 사안인 울산중의 공립전환과 울산고의 이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고의 이전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육행정의 상식을 가진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교육행정이 울산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셋째는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도에 10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 뉴스를 보면 혁신학교의 일방적 지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혁신학교의 일방적 지정을 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 혁신학교 중 초등이 8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인데 상대적으로 입시와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교육감의 공약 때문에 초등학교만 숫자를 늘려 지정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위 세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들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 울산고등학교 이전계획 승인 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 자료와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고의 위치변경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한 한 교육청 내부 심사 자료들을, 행감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는 기관입니까? 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3. 울산고등학교의 이전계획 승인 시 검토된 내용들이 무엇 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4. 혁신학교 운영의 경우,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여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5. 노동인권조례와 민주시민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6.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6.13지방 선거당시 지방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 교육감직에서 사임한다고 공략하셨다는데,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당초 약속대로 교육감 직을 사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01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18-12-14
□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하고 울산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깊은 염려와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고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들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8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할 정책으로 ‘학생중심, 학교중심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출발과 끝은 결국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학교에도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업무가 행정중심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적 식견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여 보좌진으로 임명했습니다.
파견교사로 임명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에 근거하였습니다.
저는 인사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들은 울산교육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울산고 이전계획 승인 시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자료와 교육청 내부 심사자료를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고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사립학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에서 위치변경계획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처리하는 법정민원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이전 주체와 권한 행사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법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따른 규제. 다시 말하면 ‘인허가에 관한 정보’로서, 앞으로도 학교이전 추진에 따른 재산처분 허가와 위치변경 인가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울산고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자료는 우리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에서 생산한 문서로서 해당 학교법인의 비공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는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울산고 이전계획 승인 시 검토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중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은 법정민원사무로서 관련법령 등에 따른 검토를 거쳐 3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고 위치변경계획 승인 시 검토된 사항은 중구와 북구지역의 학생배치 여건, 개발사업을 고려한 학생증감 추이, 학교이전 시 지역별 학생배치 가능여부, 학교 이전계획에 따른 시설규모, 재원확보, 학교관계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이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관련법령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 설명회를 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사립학교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네 번째 질문인 “혁신학교 운영의 경우,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여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기존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과 운영에서 벗어나 자발성, 창의성, 협력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와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2018년 3월 기준 1,359개교로 늘어 났습니다.

혁신학교가 이처럼 확산된 이유는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과 소외되는 학생없이 모든 학생이 토론과 질문, 과제참구 등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어 학부모의 만족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와 전시성 행사 축소,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교직원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과정 혁신과 수업혁신을 통해 민주시민을 기르는 공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울산형 혁신학교를 ‘서로나눔학교’라 명하였으며,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2019학년도 ‘서로나눔학교’를 9개교(초9교) 지정하였습니다.
서로나눔학교 신청은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원의 60% 이상, 학부모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나눔학교 신청할 수 없으며, 2019학년도에 지정된 9개 학교는 모두 위의 신청 조건을 충족한 학교입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인 “노동인권조례와 민주시민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안은 교육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교육청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조 1항 대상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삭제, 4조 계획수립을 4년에서 1년으로 수정 등의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안 또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교육청에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 6조 6항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등에 대한 교육’은 삭제하는 등의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교육청에서 요청하거나 추진한 조례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에게 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했지만, 교육감은 이 조례들을 철회할 법적 권한이나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여섯 번째 질문인“검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면 당초 약속대로 교육감직을 사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나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교육은 지난 20년 동안 부패와 비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4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교육감이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울산교육은 파행적인 길을 걸어 왔습니다.
더구나 전임 교육감은 학교공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어 지금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에 낙인처럼 달려 있었던 비리와 부패의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부패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부패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감부터 스스로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부패나 비리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즉시 스스로 교육감직을 정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3심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들의 권리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하므로 1심에서 부패·비리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즉시 교육감직을 사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저를 기소한 혐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건으로 부패나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V토론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로 오해를 불러 일으켰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울산교육의 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

현재 우리 울산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자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역량을 갖추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환경에서 변화를 가질려면 어느정도 성장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7월, 교육감이 되어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수학여행비 및 교복비 지원 등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펼쳐온 행정들에 대해 많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있고 이에 힘입어 제가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 하나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맞는 미래를 열어가는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다는 마음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 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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