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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관내 사회복지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 및 운영 문제점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 요구

  • (201회/4차) 발언의원 : 서휘웅   
  • 조회수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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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8-12-14
hwp파일 2. 시정질문(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련)-서휘웅 의원.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황세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8.8.30. 재정 고시 기준 지방보조금지원 663억 원 지출과 관련하여 울산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 및 제언코자 합니다.

올 상반기 울산에서 15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그 법인이 운영하던 동구의 한 시설에서‘관장의 직원 식대비 유용 등의 문제’로 경찰 수사와 함께 법인의 위탁 반납이 이루어 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후원금 강요, 공금 유용 등의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초기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울산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조치는 미흡하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민연대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 유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법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중 지급 후 후원금 전환, 시설 수입의 일정액을 요구하는 법인 관계자, 한 달간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평가해서 입사 절차를 진행하는 법인, 시설 직원을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기관장, 근무 외 시간에 잡무를 유도하는 기관, 티켓 강매 등 후원금 강요, 각종 행사에 강제로 동원하고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법인, 종교법인의 경우 종교행사에 대한 강요, 일상적인 성폭력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과 욕설, 시민단체 후원 사유를 조사하는 법인 등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울산시와 관련 법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를 해도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간을 끌었으며. 끝내 징계하지 않고 버티다가 퇴사하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보호해왔습니다. 그렇게 빠져 나온 가해자들은 또 다른 법인의 기관과 시설로 옮겨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관련 법인들은 제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공익제보자를 음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가해자와 동료들이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제보자들의 공익 제보 의지를 사라지게 만들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까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사회복지사업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법인의 비리와 노동권 침해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울산시는 이러한 현실과 제보들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울산 지역 전체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족한 행정력은 감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연계 하여 진행한다면 보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투명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지는 꺾였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나눔의 손길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울산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원스트라이크 아웃제 [one strike-out]’도입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부정?부패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재취업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관장과 종사자, 법인 관계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퇴직 후 타 기관 및 시설에서 종사할 수 없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발의한‘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와 더불어 공익제보 관련 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요구 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더불어 재발 방지에 대한 울산시의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01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8-12-14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서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회복지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 및 운영 문제점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현장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도입, 법인 및 시설의 재취업 자격요건 강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신속 처리 및 사회복지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 행정기관의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에 공감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휘웅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관련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에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의해 법인은 최소 매3년마다 1회씩, 시설은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나 투서 및 진정 등으로 주무관청이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법인의 관리?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1회의 부정?부패 적발 시 현 업무에서 배제되는 제도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률에 근거 없이는 자치법규로 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본래의 뜻보다 완화해서 적용하여 법인에서 운영해 오고 있던 다수의 시설 중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및 운영 수탁권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향후 법인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시에 선정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구?군에서 위탁운영자 선정시에 반영하도록 적극 권고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재취업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부정?부패에 연류된 기관장과 종사자, 법인관계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퇴직 후 타 기관 및 시설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법인 및 시설에서도 시설의 장과 종사자 채용시에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법인 또는 시설의 인사지침 관련 내부규정에 신규 직원 채용시 부정?부패 등에 연류된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의원님이 발의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신속한 처리 및 사회복지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와 더불어 공익제보 관련 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 체계 구축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은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공익신고센터 설치는 위 조례 제정 조문에 포함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익 제보 관련 전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 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우리시와 5개 구·군의 법인 관리감독 철저와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관리자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최고 관리자 교육」개설 운영,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윤리경영 등을 강조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부정수급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시 및 자치구 법인·시설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2019년에는 사회복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지원협의체’ 를 구성하여 시설 모니터링, 회계업무 지원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지원협의체’ 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 복지
전문가, 업무관련 담당공무원, 현장 실무종사자 등으로 구성하여 매년 일정 개소의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법인 및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해 나가는 등 법인 관리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휘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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