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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특단의 대책 필요

  • (201회/4차) 발언의원 : 장윤호   
  • 조회수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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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8-12-14
hwp파일 1. 시정질문(주거안정 재개발 재건축 대책)-장윤호 의원.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황세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평생을 모아서 내집 장만하는 것이 소원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전역에서도 서민들의 보금자리마련을 위한 재개발?재건축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울산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 자문하는 역할과 더불어 정비사업 갈등 조정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권고 등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궁금합니다.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해제 요청에 의해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해제지역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지로, 주차공간과 같은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택 노후화를 비롯해 무질서한 개발 난립 등 별다른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기존 거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노후주택 등에 대한 정비 및 개량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도시재생을 통한 차별화된 정책지원 확대 등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울산에서 아파트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건설사의 도를 넘는 부실시공 논란과 불법적 행위로 인해 많은 지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건설사는 지난 2013년 같은 울산 남구지역에 분양을 하면서 입주가 6개월째 지연돼 아파트 입주민 피해와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실과 아파트 분양과 건설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계약자들을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입주지연금을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부실시공 논란과 입주지연 등 동일한 수법과 똑같은 행동으로 수많은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도급업체와 현장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입주가 더욱 지체될 우려가 크고,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지자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이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완공이 되지 않아 고시원, 원룸 등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해 565억원에 풍림산업을 인수하고 추가로 법정관리중인 온양관광호텔을 260억원에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눈물과 원성을 사고 있는 이 건설사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처와 해결 방안을 수립으로 시민들이 더 이상은 소중한 내집 마련 계획에 아픔과 상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201회/4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8-12-14
○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총 21개소입니다.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단계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 구성,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마지막으로 준공 및 해산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10여년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이러한 각 단계별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시점에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질의하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적용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해당 구·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 분쟁조정사항으로는 매도 청구권 행사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에 관한 분쟁, 손실보상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이 있고 이에 대해 분쟁당사자는 해당 자치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자치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없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 향후 분쟁으로 인한 조합원간의 갈등 발생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구·군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 중 해제지역 노후 주거지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6년도 기「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 정비예정구역은 총 89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그간 8개소가 사업이 준공 되었고, 45개소가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 해제된 45개소 중 일부지역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일부는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주거지를 살리면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노후된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내년에「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실시됩니다. 이 용역을 통해 새로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신규 지정 등 관리대책을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 정비기반기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아파트 부실시공과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과 불법적 행위 등으로 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 시는 이러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아파트의 부실시공이나 하자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체와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보완 등의 조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품질검수제도를 통해 부실시공 등의 시정 여부를 재확인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사업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 바 있으며, 아파트 준공 이전까지 부실시공 부분과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완벽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사항은 사업주체와 분양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가 직접 관여하기가 곤란하지만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빠른 입주를 위해 남구청을 비롯하여 해당 사업주체?공사감리자?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중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아파트의 시공 전반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장 관리·감독을 만전을 기하여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장윤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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