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11월 9일부터 계속되는 제201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년 당초예산 심의에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논의는 삼산동 도매시장이 1990년도에
개장하고 5년 후인 1995년도부터 거래설계용량이 초과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설계용량은 85만톤으로 1만2천평규모에 건립되면서부터 120만 울산시민의 농수산식품 공급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시정백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량은 10만톤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9만톤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울산과 비슷한 규모의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비교해보면
매출액 6천억에서 8천억원에 거래량 40만톤에서 50만톤 규모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매출액 1,800억원에 거래량 9만5천톤량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전 현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전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울산시민, 언론, 도매시장 종사자 대부분이 시장이전을 통한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맹우 시장 재임기간에 실시한 농수산식품부 용역결과 이전 현대화로 결정났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김기현 시장 체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야말로 120만 울산시민에게도, 출하자인 농민에게도, 울산시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독점적 지위의 2개 청과도매법인의 배만 불리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한목소리로 그동안 울산시의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요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임기내에 이전을 통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시장상인 간담회때 공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정책의 방향은
명백한 것입니다.
민선7기 공약과 울산의 식품산업 도소매업 발전을 위해서는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현대화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장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 받아서 정책을 입안해야 할 담당과에서는 아직도 지난 민선6기때 했던 말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이 이전현대화라는 정책의 방향이 나왔으면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풀어나갈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삼산동에 생긴 이래로 시의 행정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탈법, 편법이 난무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행정,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의 기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을 제대로 알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장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용역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시장이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에 명시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봄 울산시가 도매법인에게만 유리하도록 개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출하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개정 등 출하자인 농민들과, 120만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3월 개장 이후 지역의 유일한 도매시장으로서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역할을 해 왔으나,
○ 28년의 세월로 인해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한 부지, 주차공간 부족 등 120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적절한 시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질의하신 박병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부지 선정과 사업추진 계획서를 심의?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 2019년에는 사업추진 세부 연구용역 실시, 사업 추진단 구성, 시민 공청회 개최, 국비지원 공모 신청, 사업 예산 확보, 각종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업부지 매입, 건축공사 등 최대한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 다음으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내용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구용역의 내용은 우선 사업 추진방향, 이전부지 입지 선정, 면적, 사업비 조달, 시설물 배치, 운영 활성화 방안, 생산자, 소비자와 종사자의 편의시설 확충, 교통편익, 수급 안정, 시민 홍보 사항 등
○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새로운 농수산물의 안정적 제공을 할 수 있는 비전을 갖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기간 중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또한, 금년 4월 하역비 부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7개월이 지난 현재 일부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1년이 되는 시점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병석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