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의사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 하는 인사도 있지만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인사는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말합니다.
지난 2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의회 안수일 의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현행 법률상인사 청문회 도입이 허용되고있지 않다’면서 ‘단체장의 임명권은 고유권한임으로 법령에 정한 절차 외에는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울산시의 방침과 입장은 전국의 광역자치 단체가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속속 도입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에 울산시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불가 방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방행정직 4급 승진 인사 권한을 과감하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이전 시정 책임자들이 망설이거나 거부했던 사안을 현실에 맞춰 수용하며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광역시장이 서기관 급 인사에 연연했던 비논리적 부분도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며 업무를 추진해왔기에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처리 했던 4급서기관 인사권이양과 마찬가지로 울산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무엇보다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명 된 뒤 그들이 `낙하산`이라느니 `뒷줄을 탔다`느니 하는 불필요한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인사에 해당되는 상당수의 인재들이 그럴만한 경력을 갖췄고 적절한 인물임에도 그런 비판을 받는 부분이 감소될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수장에 대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시의회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감당해야 할 몫이자 의무라 생각됩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 되지 않아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편법으로 불리어지며 법적. 제도적 결함에 따른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대법원 판례까지 열거하며 인사청문회 도입 자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인사청문회를 도입촉구 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 도입에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6.13지방선거 후보시절 시민단체에서 제안한‘인사청문회도입’공약에 대해 동의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약으로 생각하며 실천하실 의지가 있는지 성실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공약으로 실천의지가 있다면 그시기를 언제로 생각하며 대상은 어디까지 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민선7기를 맞아 2개월 채 안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높은 부분도 있기에 여러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며 과정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다양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울산시민 모두의 승리이고 시민의 시대를 열 것이다.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그 누구도 지연이나 학연, 혈연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중략)’시장님 당선소감 중 첫 부분입니다.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인사를 시행하고 시의 최고 책임자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한다면 주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한층 더 시민 만족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이미영 의원님!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인사청문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과 타시도 도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도시계획, 문화?관광, 기업지원, 정책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시정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역할의 수장으로서의 기관장은 전문성, 리더쉽, 도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이뤄져야 합니다.
- 또한, 최근에 대부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 기관장의 채용 및 임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함께 우려가 있으신 점을 깊이 공감합니다.
- 인사에 관해서는, 저는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담은「지방공기업법」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한편, 법 개정 이전에라도 시와 의회가 협의하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 민선 7기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입니다.
-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시정의 발전을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