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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울산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 약정을 먼저 이행

  • (191회/2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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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7-09-14
hwp파일 No37. 시정질문(강대길 의원)-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이전 약정을 선 이행.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사항과 동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2016년 말경 동구청쪽에서 교육청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구.화장장일원에 복합문화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구.화장장일원은 2013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 및 상정보류가 되어 동구 내 다른 부지를 3년 여간 찾았습니다. 교육청은 구.화장장부지에 교육연수원 이전 의지가 확고했다면, 심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이후에 3년간 다른 부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연수원 이전 주체인 교육청에서 화장장일원 부지에 연수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규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의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무산된 부지에 대해 그리고 교육청에서 3년간 이전하겠다고 의지가 없던 부지에 대해 동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교육청과 사전협의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2017년 3월 8일 발표한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에 법적 구속력까지 운운하며 복합문화관 건립이 흠결이 있는 행정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시설결정 절차 중지 요구에 동구청에서는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연수원이전 행정절차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과 같이 교육청의 협약 파기가 되기 때문에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교육감께서는 구.화장장일원은 부지가 좁아 두 개의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시설이 들어가면 기반시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위해 월봉사 부지를 포함하여 공동건립안을 제안하였으며, 동구청은 부교육감님께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두 개의 기관 공동건립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교육청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같이 교육청은 월봉사의 동의를 얻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동구청은 이런 내용을 접수하고 즉시 협약 이행을 위해 월봉사를 제외한 최선의 안을 교육청에 제안하였습니다. 협약과 같이 진입도로는 동구청에서 복합문화관 건립시 개설할 것이며, 재정지원은 시와 교육청, 동구청에서 협의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월봉사의 동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면적 때문이었다면, 동구청에서 제안한 사항을 수용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부지가 아니라 재정 때문이었다면, 부지를 정한 후 재정은 시와 교육청, 동구청이 협의하면 됩니다.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아직 2012년 12월 31일 교육감과 전 동구청장이 체결한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협약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가족의 설문조사를 끝내고 일방적으로 이전 절차를 진행중에 있지만 이전 부지를 확정하지 않았고, 동구청은 9월 6일 동구청장이 기자회견한 입장발표와 같이 동구내 교육연수원 이전을 아직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약정서의 핵심내용은 「교육청은 교육연수원을 화장장부지 일원으로 이전하고, 동구청은 진입도로 개설과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울산시와 함께 협의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연수원을 화장장부지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부지가 결정되고 동구청은 진입도로 개설과 재정지원을 협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협약이행을 위함이 아니라, 동구 주민들과 했던 약속 이행을 위해 동구로 교육연수원 부지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에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원 이전에 부교육감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191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17-09-14
□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강대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연수원 이전 절차는 동구청과의 협약 파기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연수원이전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동구청과 교육청간의 이전지원약정서를 살펴보면 제2조 4호에 “연수원 이전 검토중인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 등에 양 기관간 이전 부지 배치 조율 후 부지가 확정될 경우 동구청은 연수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교육연수원 이전 부지 배치조율이 완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구청이 우리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동 부지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한 것은 동구청 스스로 먼저 약정을 파기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전 약정 준수 촉구를 위해 기관장간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동구청은 거절하였고, 시청 중재를 통해 협의한 바 있으나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 교육연수원 이전을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새로운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동 로드맵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교직원 설문 등을 추진하여 현재 최종 입지선정단계이므로 연수원 이전 절차를 현 시점에서 중단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인
“화장장인근의 부지가 협소하다면 동구청에서 제안한 사항을 수용하여 협의하면 가능하며, 재정적인 문제라면 시청, 동구청, 교육청이 협의하면 가능하다”라고 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전 재원 마련이라고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연수원 입지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동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고,
현재 연수원 이전 최종입지 선정단계에서는 말씀하신 사항들을 거론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의 연수원 이전 절차가 진행중이고,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동구 내 부지가 결정되었으면 한다”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최종입지 선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를 중단하거나, 재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일이 됩니다.
지역의 발전과 상생하는 기관의 건립이 아쉽기는 하지만, 교육연수원 이전 지연으로 시책사업인 대왕암공원조성계획이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동구 발전에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교육연수원의 제1의 가치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연수장소입니다.
1997년 광역시 승격이후, 1972년 구)방어진중학교를 모태로 출발한 울산교육연수원은 46년이나 지난 건물에 정상적인 연수시설조차 마련되지 못한 장소에서 연수에 임하여 고생하였을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더욱 죄송스런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빨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교육청의 진정성을 동구청과 동구주민께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강대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wp파일 N037. 시정질문답변서(강대길 의원)-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이전 약정을 선 이행.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