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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울산시 공공부문과 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89회/2차) 발언의원 : 문병원   
  • 조회수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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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7-06-19
hwp파일 No34. 시정질문(문병원 의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시 공공부문과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과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은 저조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울산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614명으로 기간제근로자는 301명이며 용역근로자는 313명이 있으며, 울산시교육청과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근로자는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실제 비정규직 중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접고용, 외주위탁 등은 비정규직 범위에서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기관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비록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 외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 많은 부분에서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인천을 비롯한 10개의 시도에서는 이미‘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대구와 광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뿐만 아니라 용역, 외주위탁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산시 공공부문과 교육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 공공부문과 교육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접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금은 정규직 평균임금에 60%수준에 불과하며 복지와 근로조건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일자리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답변

  • (189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17-06-19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과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시 비정규직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법적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어떤 종사자가 비정규직인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일응 흔히 거론되는 기간제근로자와 용역근로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94명과 용역근로자 1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 산하기관에는 기간제근로자 207명과 용역근로자 1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 중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③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였고,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 예를 들면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 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하였습니다.

위 법률과 지침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과 상황에 기초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도와 법률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문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우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 등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과,
두번째 질문인 간접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 8월까지 현장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고용노동부가 총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별 전환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도 오는 8월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확정되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로드맵과 관계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비정규직 직무를 조사?분석하고 전환시기, 전환방법, 재정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관련 사항도 정부의 금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상황에 따라 우리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아직 법률에 의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라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재택/가내근로자,
(3)파견근로자,
(4)청소용역, 경비용역과 같은 용역근로자,
(5)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은 일일근로자,
(6)단시간근로자,
(7)기간제근로자,
(8)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9)상기 8가지 항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 (9)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우리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사무보조, 환경미화, 식당관리, 태화강공원관리, 초화류 재배업무 분야에서 현재 91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및 복지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번째 질문의 취지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바, 우리시는 문 의원님의 취지를 잘 새겨, 앞으로도 재정여건과 직무난이도,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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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병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교육기관 인력부문의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 201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였으며,
그해 9월 12일
같은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교육공무직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 직고용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직 신규채용시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오던 것을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고용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급을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하고,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정기상여금 등
각종수당 11종을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분장업무 외 잡무 금지, 호칭 개선, 유급 휴일 확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현정부의「비정규직 제로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교육청 관내
학교회계직원은 전체 3,342명이며,
그 중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 3,042명으로 91.02%,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가 300명으로 8.98%입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해당될 경우
‘기간제법’ 예외 규정에 속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나갈 예정이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추어
고용안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매년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각종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간접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되고,
매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원도
엄격하게 관리되어 지고 있습니다.
???? 올해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인건비 교부 산정인원이 2,728명으로
전체인원 3,342명의 81.6%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인건비 실제소요액의 42.8%밖에 교부 되지 않아
매년 향상되는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감안하면
울산교육재정에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간접고용 인력 53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매년 40억 이상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문제가
선결되어야 만이 해결 가능하며,
이후 정부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정부정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정규직 평균임금에 60%수준에 불과하며
복지와 근로조건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정규직 전환의 의미를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는
적용법규, 신분, 보수체계, 근무형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이하며,
???? 현재 우리교육청 산하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는 3,042명으로,
이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공무원 증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공무원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원칙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전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차원의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문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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