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변식룡 부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우리시도 변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급식의 점진적 확대는 우리시가 향후 추진해야 할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선적 배려가 절실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리시가 제공해야 할 복지사업의 예산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급식이 재벌집 자녀들이나 연간 수억원대 수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있어서 소득에 상관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취약소득층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친 후, 우리시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학생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는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다만 그동안 무상급식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로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로서,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정책결정과 예산배분 등이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므로, 우리시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여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 그 예산사정과 정책방향에 따라 먼저 예산배정을 충분히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둘째, 무상급식 지자체 분담률을 높여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도 최대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구·군과 협조하여 금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중?고교에는 꼭 필요한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담률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이 지난 2013년 1,945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5년이 지난 올해에는 무려 2,729억원에 이르며 이는 2013년 대비 약 40%, 784억원이나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지난해보다 469억원(21%)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법정전출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주체이며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이 시 지원 증액분의 일부라도 무상급식에 우선배정한다면 중학교 급식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시 금년도 무상급식 예산지원액이 25억원으로서, 타 시도에 비하여 하위수준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법정전출금 2,729억원과 각종 사업비를 합쳐 총 2,852억원입니다.
이중 무상급식비는 시비 25억원, 구·군 지원예산 36억을 합쳐 61억원으로, 교육청 전체 지원금에 비하면 적은 액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울산지역 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시가 교육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에 바로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가 시 18억원, 구·군 26억원으로 총 44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밖에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시 22억원, 구·군 12억 등 3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를 합산하면 총 139억원을 시와 구군이 학교급식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는 구·군별, 학교별 자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이나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등 로컬푸드를 계약재배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 경제살리기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교육적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방학중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형평성 차원의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은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이 총괄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군간에 교육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성된『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시도 이와 관련하여 구군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교육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