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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무상급식!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 (189회/1차) 발언의원 : 변식룡   
  • 조회수 : 268
  • 작성일 : 2017-06-19
hwp파일 No32. 시정질문(변식룡 의원)- 무상급식hwp.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교육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학교급식 정책의 방향과 학교 급식 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하였고,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의 인식도 연구자료」에 의하면 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은 보통이 37.7%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이 41.0%로, 21.3%의 부정적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에서도 긍정적 응답은 약 47.5%로 부정적 의견 6.5%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2009년 경남 합천군이 전국 처음으로 37개 초중고 학생 4,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경상남도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에 불과하고, 1년 전체 예산이 3,400억원 수준에 불과한 합천군이 가용자원 100억원 중에 17%를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넌 급식비를 안냈으니까 뒤에 나가서 먹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사라졌고, 매년 타 지역으로의 전학율도 40%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어떻습니까? 경남 합천군 보다 약 3배나 높은 자립도를 보유하고 있는 모 기초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은 포플리즘이라며 끝까지 반대하다 학부모와 일부 시민단체의 저항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포플리즘 정책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개발정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수준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소득 파악률은 100%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수혜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그 자체로도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수혜의 자격이 아닌 학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겐 무상으로 급식을 받게 되는 것이 권리가 아닌 사회의 동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 차별을 내면화 시키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정도의 이유만으로도 무상급식은 선택적 무상급식이 아닌 전면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의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급식비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급식비 분담비율은 평균 38%로 광역단체가 18.8%, 기초단체가 19.2% 수준입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 급식비 분담률은 전국 광역단체 평균 분담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입니다. 무상 급식은 이제 선택의 정책이 아니라 필수의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에게 울산광역시민 이라는 자긍심을 높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무상급식은 이제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급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34.8%로 확대 하여 무상급식예산 분담비율을 84.9%로 확대하였지만 울산광역시의 분담액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억원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시장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와 대구, 대전, 경북, 경남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울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1만1300여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현재, 24.5%에 불과한 중학생 무상급식률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144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구?군의 예산지원여부가 목표달성의 관건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중학생 무상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교육청이 50%, 광역단체가 30%, 기초단체가 20%씩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전국 평균 교육청 부담률인 50.9%보다 무려 37.1%가 많은 88%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울산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평균 부담률인 30.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를 부담함으로써 중학생 무상 급식률이 24.5%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울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무상급식률 100% 달성과 탈꼴찌를 위해 전국 평균 부담률인 30%를 부담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울산의 초?중?고생의 평균 무상 급식률은 5월 현재 58.8% 입니다. 그러나 울주군 다음으로 살림살이가 좋다는 모 구청은 중구의 무상 급식률 59.6%보다 무려 9.4%나 낮은 50.2%에 불과하여 최하위 수준으로 인근 구?군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높은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무상급식대상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똑같은 울산 시민이므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구군별로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달라 차별 없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재정여건과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구군의 무상급식 분담율을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해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울산광역시가 조정역할을 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올바른 덕목을 갖춘 지도자만이 울산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며, 울산시민을 사랑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시정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지도력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 (189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7-06-19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변식룡 부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우리시도 변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급식의 점진적 확대는 우리시가 향후 추진해야 할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선적 배려가 절실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리시가 제공해야 할 복지사업의 예산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급식이 재벌집 자녀들이나 연간 수억원대 수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있어서 소득에 상관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취약소득층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친 후, 우리시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학생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는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다만 그동안 무상급식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로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로서,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정책결정과 예산배분 등이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므로, 우리시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여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 그 예산사정과 정책방향에 따라 먼저 예산배정을 충분히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둘째, 무상급식 지자체 분담률을 높여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도 최대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구·군과 협조하여 금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중?고교에는 꼭 필요한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담률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이 지난 2013년 1,945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5년이 지난 올해에는 무려 2,729억원에 이르며 이는 2013년 대비 약 40%, 784억원이나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지난해보다 469억원(21%)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법정전출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주체이며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이 시 지원 증액분의 일부라도 무상급식에 우선배정한다면 중학교 급식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시 금년도 무상급식 예산지원액이 25억원으로서, 타 시도에 비하여 하위수준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법정전출금 2,729억원과 각종 사업비를 합쳐 총 2,852억원입니다.

이중 무상급식비는 시비 25억원, 구·군 지원예산 36억을 합쳐 61억원으로, 교육청 전체 지원금에 비하면 적은 액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울산지역 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시가 교육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에 바로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가 시 18억원, 구·군 26억원으로 총 44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밖에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시 22억원, 구·군 12억 등 3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를 합산하면 총 139억원을 시와 구군이 학교급식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는 구·군별, 학교별 자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이나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등 로컬푸드를 계약재배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 경제살리기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교육적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방학중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형평성 차원의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은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이 총괄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군간에 교육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성된『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시도 이와 관련하여 구군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교육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wp파일 No32. 시정질문 답변서(변식룡 의원)- 무상급식hwp.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