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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 주장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 (179회/2차) 발언의원 : 최유경   
  • 조회수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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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6-07-14
hwp파일 No23. 시정질문(최유경 의원)-신고리 5,6호기 건설.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지난달 2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를 철회하고,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산, 부산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5일 울산 앞 바다 규모 5.0 지진발생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언론 방송에서 보도된 울산지역 6.5 이상 강진 발생 가능성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 방사능 누출 대비 안전 대비책 등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 제가 울산시에서 만든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6월 고리 1호기 폐지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묻는 시정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전력수급측면에서 고리1호기를 연장가동하지 않더라도 국가전력 예비율이 21%-4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님! 국가전력 수급상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울산을 중심에 두고 월성과 고리 원전이 14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데도 굳이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고리 원전은 10개가 됩니다.

특정지역에 빼곡하게 들어선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지난 5일 울산 방어진 52km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5.0지진으로 이제 울산도 원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앞바다 지진발생 이후,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모교수가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0만 우리 울산시민들이 발 디디고 생활하는 내륙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규모 6.5 이상의 지진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모 5.5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교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고리 원전이 들어 선 곳의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도 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외국인 손에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부실한 게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단층조사 없이 그 곳에 원전이 들어섰고, 계속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처음 건설당시에는 규모 6.5지진까지, 최근에 들어서는 7.0까지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 모든 사고 대비는 혹시 닥칠지 모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 대비의 가장 훌륭한 처방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울산 접경지역으로부터 30km 이내 있는 모든 원전을 폐쇄하거나 새로운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주변 지역에 위치한 14개 원전을 당장 폐쇄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는 것이 울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안전 대비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 주장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 원전 사고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규모 9.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규모를 약 238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국회차원에서 엄청난 피해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진과 쓰나미가 원인이었지만, 최악의 원전 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규모 9.0 지진발생과 쓰나미 발생을 예측했다면,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한 곳에 원전이 건설되지 않았고, 건설되었더라도 충분한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철저한 방재 훈련이 실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에 대한 두 번째 대비책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방사능 누출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입니다.

지난 주 지역 방송에서 방영한 ‘안전하지 않은 안전 매뉴얼’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든 안전 매뉴얼은 제 눈을 의심 할 정도로 허술하였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울주군에는 방사능 누출을 대비한 현장조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전매뉴얼을 살펴보면, 원전 인근 마을 지역에 설치된 방사선 비상 대피 안내판과 현장조치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구호소가 제각각이고,
대피 시 교통 수단도 기차 선로가 있는 남창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버스나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기차 선로가 없는 태화강역에서 구호소, 대개 학교까지는 기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운행이 중단된 서생역이 집결지로 되어 있는가 하면, 비좁은 남창역에 약 5만 7천명이 모이는 집결지로 나와 있습니다.
북구에는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 아예 없습니다.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는 6천여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산하지구는 월성원전으로부터 8km거리에 있습니다.

울산관내에는 주민 대피 구호소로 114곳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구 16, 동구 34, 북구 37, 울주군 27곳입니다. 대피를 하려면, 비상계획구역인 30km 이상을 벗어나야 하는데, 모두 원전으로부터 20km, 30km 이내에 위치한 학교 등 공공시설이 구호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매뉴얼입니다.

또 구호소까지 소요시간은 어느 구호소든 모두 3시간 30분입니다.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가 난다면, 3시간 안에 사고 인근 30km-40km 이내는 방사능 누출 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대피를 해야 할 30km 이내 지역에 3시간 30분이나 걸려 구호소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안전 대피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방호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울주군은 마스크, 장갑, 덧신, 안전방호복 68,910세트, 북구는 마스크 107,40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마스크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를 비상계획구역이라 설정하면 무엇합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최소 장비인 마스크하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들어 놓은 현장조치 매뉴얼은 원전 사고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하지 않은 안전 매뉴얼’이라는 최근 방송사의 평가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들어 놓은 방사능 누출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사고 발생 시 울산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의 안전이 모든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원전 최대 밀집지역의 한 가운데 120만 울산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장 없는 기계는 없고, 실수 없는 인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우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 주장을 다시금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울산입니다.
시장님은 어느 시민보다 안전한 울산을 바라고, 또 만들어 가고자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179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6-07-14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안전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 원전의 안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제안을 주신 최유경 의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그리고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관련한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인근에는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 건설예정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하면 총 16기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지난 5일 울산 앞바다 52km 지점에서 발생한 진도 5.0 규모의
지진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원전 안전에 대하여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전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 선결조건일과 보고 있으며, 그런 선결조건
충족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광역(반경 320km) 및 부지지역(반경 8km)에 대해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 단층 등의
지질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동이 규모 6.5이하로 평가 되었지만,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리 5, 6호기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각도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시는 앞으로도 원전건설이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즉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내판, 집결지, 구호소, 방호장비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그 후속조치로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개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는 2016년 2월에 승인을 받았고,
구?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시가 3월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 경우,
기존 안내판의 일부에서 발견된 이동수단 표기오류 등을 보완하여 현재는 개정된 매뉴얼에 맞게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방사선비상대피 안내판이 없는 북구의 경우,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집결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역으로 운영되다가 폐역이 된 서생역은
개정된 행동매뉴얼에서는 집결지에서 삭제되었으며,
남창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리시가 합동 검토한 결과
인근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등
집결지로 요건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창역의 총 소개인력 5만 7천명 중 5㎞이내인
예방적 보호조치구역내 주민 8천명의 주민은
적색비상발령이 있으면 1차적으로 소개를 실시하며,
나머지 5~10km 지역의 9개 섹터 4만 9천명의 주민은
방사능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 오염이 우려되는 예상 섹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소개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1섹터당 평균 인구수는 5천 5백명입니다.

다음은 구호소 부분입니다.

울산관내에는 고리원전 기준 114개,
월성원전 기준 205개의 구호소가 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구호소는 원전으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외에 적절히 지정토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호소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최대한 30km 거리 밖의 지점에도 구호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의 경남,
경북지역에 구호소를 마련하여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계속 건의하여 오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기재된 집결지에서 구호소까지의 소소요시
3시간 30분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소개시간 산정기준과
한수원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 이동소요시간이 아니라
주민소개의 목표 최대 소요시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주군, 북구에서 확보한 방사능방호장비는
기존 정부방침인 주민보호용으로 비축한 것이나,
2015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오염이 되기 전
주민을 소개 시키도록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에게는 방사능방호장비의 추가지급이 없으졌으며 다만,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하여는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방호장구를
지급하도록 계획외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200명의 방사능방재요원에게 지급할 방호장비용으로,
유사시에 대비해 충분한 여유물량까지 확보해 둔다는
차원에서 885세트를 구입하여
울주군을 제외한 각 구에 180세트씩 배부하였고
우리시도 165세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전사고시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는 2016년 6월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집결지에서 구호소까지의 이동수단 등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등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밀 재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견을 행동 매뉴얼에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제일 으뜸울산”이 시정의 최우선과제라는 점을 인지하여 원전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유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wp파일 No23. 시정질문 답변서(최유경 의원)-신고리 5,6호기 건설.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