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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2015년 도시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 미지원 5개교에 대한 보전 대책

  • (178회/1차) 발언의원 : 최유경   
  • 조회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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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6-06-01
hwp파일 No22. 시정질문(최유경 의원)-도시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이번 6월 임시회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자리인 만큼, 2015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반드시 집행되었어야 했지만, 안일한 행정으로 유실되어 버리고, 그 불이익과 피해를 고스란히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감수하게 했던,

당연히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했지만, 제외돼 버린
5개 도시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보전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7월 17일 개최된 예결특위 회의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설정한 400명 미만, 도시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학교는 모두 23개교 인데 이중 5개 학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당함을 지적하자,
답변에 나선 교육국장님은 다른 변명이 없다며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추경 반영이나 여타 진행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보고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도시소규모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해오고 있고, 대상 학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교육감님! 2015년 당시 중구 소재 무룡초, 옥성초, 외솔초, 평산초와 남구 소재 동평초 전교생수는 모두 교육청이 설정한 400명 미만 학교였습니다.

이 5개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누락에 대한 당시 담당공무원의 해명은 2013년 당시 선정된 학교를 2015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공식석상의 답변에서 분명 잘못을 인정했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4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이 5개 학교 학생수는 650명, 소요 예산을 계산해보니 약 2억 9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차 추경에서 지원 학생 예측실패로 약 6천명의 급식비 지원 학생 수가 증가해, 저소득층 급식비 추가지원금을 무려 37억 6천만원이나 증액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650명의 도시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을 또 빠트렸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는 약 46만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교육청의 행정 실수로 벌어진 차별적 대우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감수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일한 행정 처리로 650명 학생과 학부모에 불이익을 주고, 의원이 부당함을 지적하자 개선하겠다고 한 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책을 요구한 의회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의회와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준 태도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지붕 아래로 잠시 몸을 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분명한 행정실수였고, 교육청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추경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회와 울산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 해 7월 언론 상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교육감님이 모든 업무를 다 챙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하면, 65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불이익을 당해버린
이런 사안만큼은 꼭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불이익을 묵인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50명의 해당 학부모님들은 오늘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17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16-06-01
□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 령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교육청의 교육복지시스템과 급식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학생교육복지 정책은 시급성과 중요성에 바탕을 둔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학생교육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구분과 논쟁을 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복지 기회 제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학생도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물망식 지원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 무상급식 등 선별?단계적인 교육복지 정책 추진으로 절약된 예산을 학생교육에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에 재투자 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급식비 전액 지원 대상자는
①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새로 적용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230%이하, 중?고등학생은 135%이하 지원 학생 35,821명
② 울주군지역 초등학생 전체 및 면지역 중학교 학생 14,647명
③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6,677명
④ 울주군 인근지역 학생 877명
⑤ 특수교육대상자 2,067명
⑥ 다문화가정자녀 1,211명
⑦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60명
⑧ 동구?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3,106명 등
초등학교는 70.6%, 중학교는 23.1%, 고등학교는 19.8%, 특수학교는 100%에 해당하는 총 63,251명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교육복지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인 맞춤형 무상급식 추진을 통해 절약된 예산은 학력향상, 체력증진, 시설개선 등 학생교육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투자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① 무상급식과는 달리 급식 식당을 100%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식당설치율 : 울산 100%, 세종 100%, 제주 100%, 부산 46%, 서울 59% 등)

② 절약한 학교급식비 예산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에 투자, 16.6%로 제주에 이어 2위를 하고 있습니다.(대구 13%, 부산 12.8%, 인천 12.7%, 서울 12.0%, 경기 9.0%)
③ 지속적인 특수교육 분야에 지원하여 4년 연속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④ 이와 같이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아래에서도 효율성?생산성을 고려한 재정 배분으로 2015년도 시?도교육청 교육재정운용 성과 평가에서 1위를 하여 교육부에서도 울산교육청의 재정운영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최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첫 번째 질문인 도시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시행시기와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2013학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상학교는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학교로, 2013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400명 미만 초등학교로 기준을 잡아 선정하였으며,
이들 학교는 가정환경과 지역 여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학교에 비해 급식 운영비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② 두 번째 질문인 2015년도의 누락된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무룡초, 옥성초, 외솔초, 평산초, 동평초)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에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교단위의 급식비지원 확대보다는 전체 학생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중점으로 하여 중위소득 23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5학년도에는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자가 예산편성 당시보다 약 6천명이 늘어나,
37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5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에도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교육청 전체 예산이 2014년도보다 누리과정 편성 등으로 271억 원이나 줄어들어 재정이 최악이었던 상황이어서,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약 6천명의 저소득층 인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므로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 학생수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③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2015학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를 추가로 지원하지 못했지만,
2016년도에는 학생수 400명 미만의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5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려운 예산 사정하에서의 저소득층 중심의 학생들에게 확대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여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까지 급식비지원을 하지 못한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네 번째로, 개선책을 요구한 의회에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2015년 2회 추경에 37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400명 미만 5개 초등학교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려웠고,
2015년 2회 추경예산은 12월 중순에 통과되어 연말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고,
12월말은 각급 학교의 급식 운영이 마무리될 시점이어서 그 시점에 급식비를 소급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담당부서의 판단으로 의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6학년도에는 400명 미만 초등학교는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의 학생들도 많이 늘어 전체 초등학생 65,843명 중 70%에 해당되는 학생이 급식비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여 전 초등학생이 급식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허 령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wp파일 No22. 시정질문 답변서(최유경 의원)-도시 소규모 초등학교 급식비.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