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고호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6월 준공을 앞둔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준공 및 업무이관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추진된 국책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 울산우정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이후로
만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7년 착공해 당초 2015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차례 연기되면서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을 이관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2016년 3월 현재, 혁신도시별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울산 지역이
아직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LH의 미온적인 추진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에빈유(종가로) 도로선형 문제, 소방용수 불량, 유곡로 침수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테마파크공원이라고 조성한 공룡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잡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룡 3마리가 생뚱맞게 서있고,
잡목 수준의 나무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등
공원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의 공원입니다.
이러한 기괴한 모습들이 우리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한 단면이기에
현재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장학금 지원, 취등록세 재산세 면제,
이주 정착비 지원과 같은 이주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면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완벽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와 지역 국회의원, 언론 등에서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기관에
시설물 하자보완을 수없이 건의하고 촉구하였음에도
LH의 조치는 우리시와 시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모두 104건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촉구해 왔으나 45건만이 보완되었읍니다.
중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192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여
178건이 조치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내 도로의 노폭문제, 서동교차로 개선 등
도로교통 문제와 대다수의 주요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잡한 도시설계와 시공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크게 초래한
LH가 불과 3개월 후에는 3천억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우리시에는 하자 투성이인 혁신도시를 이관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대응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을 이관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귀중한 혈세가 재투입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준공예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의회, 중구의회, 시민들과 지역 언론사 등이
우정혁신도시 준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왔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을 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비점을 해소하지 않은 한 우리시민들은 품격있고
명품 창조도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우정혁신도시가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부실도시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정혁신도시가 부실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책임의 한 가운데 LH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의원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LH의 태도와 미흡한 조치들에 대해서
그리고 LH가 책임을 져야 할 사적 제528호인 약사제방의 원형 훼손 문제,
울산지방에서는 유일한 화석유적인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파괴와 보존문제,
기후변화 대비 설계기준 강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천과 명정천을 30년빈도 설계한 저류조 공사 문제,
도로 설계 및 차선 변경, 신호등 건설,
혁신도시 주도로 및 연결도로 가로수 식재 폭
가로수보호블럭 보행자 폭 문제,
가로수종 문제, 절개지 석축공사 푸석돌 시공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해소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혁신도시 업무 이관과 관련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자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104건중
조치중이거나 미조치된 건수가 59건에 이르는데
6월 준공시까지 조치 완료가 가능한지,
LH공사가 회피하고 있거나 울산 혁신도시의
중요한 시책 추진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물 이관은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LH의 시설물 이관과 관련 산적한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 등을 신속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는 시설하자가 조치되지 않을 경우
이관 거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관거부로 준공이 지연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가중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렇다면 이관거부 이후에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처?대응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관거부 외에 다른 복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하자없는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유지?관리해야 할
우리시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감리 및 준공검사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현행법령의 미비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우리시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 준공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달라는 법령개정 사항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개정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없는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유지?관리해야 할
책무는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혁신도시 준공검사에
참여할 필요성이 컸으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허용하는
법령개정, 업무 이관?조정
그리고 관리 감독의 각종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극행정'으로 그친 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지난 7일자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중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유사한 방안 마련 및
그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는 마련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LH공사의 이관 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장치를
마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금까지 보완되지 않은 59건과
주요시설물들에 대한 보완이
금년 6월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준공시기를 재차 연기하여 보완이 완료된 뒤
준공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현IC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교통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 왔고
전문가들과 해소 대책 토론을 열었습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즉시 마련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2016.2.4일
주민동의서 500여명 서명받아 제출하여 2.14일 감사 실시여부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 당시와 현재 환경이 변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시공하고 있는 불필요한 장현 1, 2 고가도로가
철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염려와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설물 하자에 대한 보완요구 사항 중 미 조치된 59건이 6월준공 전까지 조치완료 가능한지 여부와
시설물 이관절차, 별도의 테스크포스팀 구성방안”관련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중구 우정동 일원에 298만㎡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7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6월에 1단계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부터 혁신도시 준공에 대비하여「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104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45건은 조치완료 되었으며,
조치 중에 있는 59건도 조속히 보완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관에 대하여는
「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통해
시설물의 보완이 완료되고 하자보증서와 함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날인하면 이관절차가 마무리 되며,
별도의 테스크포스팀 구성방안에 관해 말씀드리면,
기 설치된「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이 테스크포스팀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하자가 보완조치 되지 않을 경우 대처?대응계획”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설보완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조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인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완공사 일정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부실 시공된 시설인수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LH측과 사전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LH측이 보완이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토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 혁신도시사업 준공보고 및 검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법령개정 요구사항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행 법령상 혁신도시사업 준공 및 검사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2014.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어려운 점은 있으나, 우리시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시설물이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을 경우 준공시기를 연기하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예정된 혁신도시사업 준공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경우
시민의 불편과 혁신도시 내 각종 투자사업 지연으로 울산혁신도시의 발전은 그 기간만큼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우리시는 혁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한은 없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하여 준공기한 내에 보완 완료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IC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의 필요성과 향후계획”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설치한 장현 고가교가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도로기능, 교통안전,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 400여명으로부터 2016. 2. 4자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현IC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계획 수립여부는 감사처분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의 철저한 현장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물 인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고호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염려와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설물 하자에 대한 보완요구 사항 중 미 조치된 59건이 6월준공 전까지 조치완료 가능한지 여부와
시설물 이관절차, 별도의 테스크포스팀 구성방안”관련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중구 우정동 일원에 298만㎡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7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6월에 1단계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부터 혁신도시 준공에 대비하여「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104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45건은 조치완료 되었으며,
조치 중에 있는 59건도 조속히 보완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관에 대하여는
「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통해
시설물의 보완이 완료되고 하자보증서와 함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날인하면 이관절차가 마무리 되며,
별도의 테스크포스팀 구성방안에 관해 말씀드리면,
기 설치된「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이 테스크포스팀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하자가 보완조치 되지 않을 경우 대처?대응계획”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설보완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조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인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완공사 일정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부실 시공된 시설인수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LH측과 사전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LH측이 보완이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토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 혁신도시사업 준공보고 및 검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법령개정 요구사항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행 법령상 혁신도시사업 준공 및 검사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2014.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어려운 점은 있으나, 우리시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시설물이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을 경우 준공시기를 연기하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예정된 혁신도시사업 준공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경우
시민의 불편과 혁신도시 내 각종 투자사업 지연으로 울산혁신도시의 발전은 그 기간만큼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우리시는 혁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한은 없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하여 준공기한 내에 보완 완료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IC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의 필요성과 향후계획”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설치한 장현 고가교가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도로기능, 교통안전,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 400여명으로부터 2016. 2. 4자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현IC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계획 수립여부는 감사처분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의 철저한 현장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물 인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고호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