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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초등 무상급식에 대하여

  • (174회/1차) 발언의원 : 최유경   
  •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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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5-11-12
hwp파일 No17. 시정질문(최유경 의원)-초등 무상급식 관련.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식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초등무상급식에 관해 발언과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누리는 무상급식 혜택을
우리 울산의 아이들을 위해 1년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바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교육감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교육위원회에서 남구주민 8,363명이 제출한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실시 촉구 주민청원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남구의 22개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울주군 인접 2개 학교는 무상급식이고, 22개 초등학교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심사하는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답변한 공무원도 인정하였습니다.

잘못 집행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고, 그것이 청원에 참여한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초등만 무상급식하면, 다른 지역 초등학생을 차별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구 주민 청원을 비롯한 초등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방안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울산초등학부모들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드리고, 울산교육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76%를 넘는다고 합니다. 타 시도는 중학교 의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112억을 교육청 단독으로 부담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시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34억 추가재원을 요청했지만, 부산시가 재정난 등을 들어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더 이상 중학생 의무 급식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교육청 예산만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16년 중1, 2017년 중2, 2018년 전체 중학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에서는 중학교 의무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6년 초등 69%, 2017년 84%, 2018년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1> 2018년이 되면, 지자체가 초등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지자체의 추가재원 지원 없이도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 단독 예산으로 2018년 초등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초등 8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하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84% 학생 가구별 소득을 계산하여 10명 중 8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초등학생을 둔 울산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소득이 있는 가족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2> 민감한 개인금융정보 제공에 대해 학부모의 불만은 울산교육청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제공하고도 무상급식에서 탈락된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초등 대부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초등 무상급식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3>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2017년부터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학생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교육을 하듯이 급식실에선 영양교사나 영양사 등 급식 종사자들이 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 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기관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무상 급식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였던 사람으로서 한해라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중학교로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117만 울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낙후된 울산 무상급식 현실이 울산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추락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174회/1차) 답변자 : 교육감
  • 작성일 : 2015-11-12
○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교육청 급식비 지원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본 원칙은 소득이 낮은 가구 또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지역부터 선별지원하면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2015년 급식비 전액 지원 대상자는
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생은 600%, 중?고등학생은 350% 이하의 학생 37,646명
② 울주군지역 초등학교 학생 전체 및 면지역 중학교 학생 11,970명
③ 도시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2,474명
④ 울주군 인근지역 학교 학생 742명
⑤ 특수교육대상자 2,067명
⑥ 다문화가정 자녀 1,211명
⑦ 사회통합전형대상자 121명
⑧ 동구·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3,680명 등 초등학교는 64%, 중학교는 21%, 고등학교는 19%, 특수학교는 100%에 해당하는 총 59,911명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 다가올 2016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예산 사정 하에서도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400명 미만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생 등 3,172명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초등학생은 69%의 인원이 급식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2018년이 되면, 지자체가 초등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지자체의 추가재원 지원 없이도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 단독 예산으로 2018년 초등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79.3% : 20.7%로서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등은 교육청 부담액만으로는 확대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한번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이 있어 매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마다 재정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도와 같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면 급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교육청 예산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 “민감한 개인금융정보 제공에 대해 학부모의 불만은 울산교육청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제공하고도 무상급식에서 탈락된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초등 대부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은 학기초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신청 가정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학교의 나이스시스템으로 직접 당해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에서는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와 같이 급식비 지원 신청은 직접 학부모가 하고, 대상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지급함으로써 신분노출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가정은 해마다 별도로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사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며,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여 매년 추가되는 가정만 신청을 하므로,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는 절차상의 한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인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2017년부터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8년까지 초등학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급식인원을 확대하여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실시하면 좋겠지만, 우리교육청 예산사정이 매우 좋지않아 2017년부터의 전면 급식 실시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은 타시도보다 늦게 광역시로 출발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신장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무상급식 실시는 안정성이 없어, 우리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고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선택적인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상급식은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씩만 더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실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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