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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울산시의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

  • (173회/1차) 발언의원 : 문병원   
  •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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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5-10-13
hwp파일 No15. 시정질문(문병원의원)-항만경쟁력확보.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중일 지리적인 중심지에 있으며 세계적 경제 공장이 집중되어 항만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항만 중 특히 울산항은 액체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7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액체화물의 메카로서 세계 액체화물 수송의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 배후에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와 다국적 탱크 터미널 등 대규모 액체화물 저장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같은 액체화물은 정제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항만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항은 근래들어 울산의 주력산업인 정유?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물동량이 정체 및 감소추세에 있으며 실제로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1562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인 6만t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항의 주력화물인 액체화물은 1241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였으나 컨테이너 화물은 2만 9685TEU를 처리하여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울산항은 부산, 광양에 이어 전국 3대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으나 액체화물 물동량은 전국 32%를 처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1.6%로 전국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울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울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및 지역 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인센티브제를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울산항만공사가 1억5,000만원, 울산시가 5억5,000만원 등 7억원의 인센티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액과 컨테이너 물동량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컨테이너 물동량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울산주력산업인 정유?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의 침체로 향후 단기간에 항만물류산업이 획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 항만공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해항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러시아와 울산항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의 울산지역 경제기여도는 2010년 기준 매출액의 15.3%, 부가가치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신항배후단지와 오일허브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는 5조98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5500억원으로 분석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에서 보듯이 울산항의 질적인 성장과 대내외 항만경쟁력 확보는 우리 울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산항의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은 액체화물 물동량은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부족한 편입니다. 울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인센티브 지급액과 물동량을 분석했을 때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역 항만당국은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점차 축소하거나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센티브 제공액으로 시에서는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울산항만공사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울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 인센티브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 울산항만공사와 업무협약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오는 2025년 까지 울산과 여수에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구축해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와 금융거래 허브로 육성하여 미국, 유럽,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 여수비축기지 구축은 마무리돼 지난 2013년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사업 2단계인 울산 남?북항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총 2,840만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이 들어서면 석유비축 요충지로서 얼개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가 가능해 단순하게 저장의 기능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석유거래를 주도할 트레이더 및 금융기관 등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외국인 주거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주요 금융도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려질 만큼 최고의 환경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금융도시에 걸맞는 도시수준, 외국인 주거수준을 조성함으로써 오일허브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173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5-10-13
□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울산 경제에 대한 염려와 울산항 발전에 대해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신 문병원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먼저, 울산시가 울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울산항만공사와 업무협약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항은 국가무역항만으로 전체 4억 4,954만 3천톤 중 1억 5,407만 4천톤의 액체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전국액체 화물의 34%를 처리하는 전국 1위의 액체화물처리 항만입니다.

반면, 컨테이너 물동량은 39만 2천 TEU로 전국 2,479만 8천 TEU의 1.6%에 불과하여 부산항(75.3%), 광양항(9.4%), 인천항(9.4%), 평택·당진항(2.2%)에 이어 전국 5위에 그쳐 전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물의 60% 이상이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만, 개설항로가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고 미국·유럽 등의 원양항로가 미개설되어 있고, 항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차수 및 선복량(船腹量) 제한 등으로 화물을 적기에 수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유출을 방지를 위하여 우리시는 울산항을 통해 처리 가능한 화물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제도는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하여 2003년부터 부산항을 시작으로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울산항의 경우 울산항만공사가 199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 8월 24일에 울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지급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5억 5천만 원을 울산항만공사에 지급하게 되고, 항만공사는 금년도의 물동량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3월경에 화물처리 실적량 및 증감량에 따라 선주 및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시와 항만공사 간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오는 10월경에 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포워딩 업체를 초청하여 울산항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원님께 염려하신,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와 화물유치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금년도 인센티브 지급 후 그 효과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울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과제 중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석유저장시설을 갖추고 원유와 석유제품의 현물?선물?장외 거래 등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석유물류와 거래의 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북항사업과 남항사업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북항사업의 경우, 990만 배럴의 저장규모로 ‘15년 9월말 현재 부지 매립공사가 45.4%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고, 상부 터미널 설치 공사는 ‘16년 1월 착공, ‘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남항사업의 경우, 1,850만 배럴의 저장규모로 조성예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8년 공사 착공하여 ‘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가 가능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석유 거래에 참여하는 트레이더 및 금융기관의 정주를 위한 국제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관련 연구용역과 중앙부처의 지원요구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참석하신 대통령님께서 직접 UNIST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연구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트레이딩 양성과정을 견학하시고 학생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방문 결과로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트레이딩 전문 인력양성 과정에 연간 4억 원의 국비를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물류거래 활성화, 에너지 시장분석, 국제 에너지 시장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매년 2억 원씩 ‘21년까지 14억 원을 UNIST 국제 에너지 트레이딩 연구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걸 맞는 도시환경 개선에 매진하여 울산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wp파일 No15. 시정질문 답변서(문병원 의원).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