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해숙 의원 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울산시정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가칭) 울산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은 지난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최근에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심이 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과 더불어 공해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모한 전 세계 산업도시의 모범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울산시가 향후 추진해야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 인프라사업 보다는 내실 있는 시설관리를 통한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태도시 울산의 지속적인 시정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수요자 중심의 환경분야 0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전문기관인 (가칭)울산환경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환경시설 운영은 기존공무원에 의한 직영관리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민간자본에 의한 운영방식 등 복잡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사업의 경우, 우리시는 총 7개의 하수처리장(용연, 온산, 회야, 언양, 방어진, 굴화, 강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용연과 온산하수처리장은 공무원을 통한 사업소 직제로 운영되고 있고, 회야, 언양, 방어진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굴화, 강동 하수처리장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쓰레기 소각장인‘성암소각장’은 민간위탁, 2014년 1월부터 음식물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 처리하는 시설인 ‘온산바이오 에너지센터’는 직영운영 등 복잡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은 시설소유 형태, 운영상의 책임, 투자재원의 조달주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의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접경영방식(일명 직영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또는 공단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일명 공단운영), 그리고 사업을 민간에 이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영화(일명 민간위탁)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운영방식은 장·단점과 지역의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의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직영운영방식을, 자주적 책임경영과 공기업으로서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우선한다면 공단형태의 간접운영 방식을, 그리고 전문사업자의 경영력과 기술력을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면 민간위탁 방식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 운영방식의 장·단점은 상존하지만 운영방식이 이원화 체계를 가지게 되면, 각 운영방식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교류 부족이나 경쟁기반 약화,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시민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는 환경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간접경영방식으로 일원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운영방식은 기존의 직영으로 인한 과도한 공조직 인원의 슬림화와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자주적 책임경영과 대시민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도 이러한 간접운영방식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과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접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술적 한계와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리능력의 한계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칭)울산환경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본 의원은 우리시가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운영해 오든 이원화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진화된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국내 7대 광역시에서는 서울과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단운영방식을 이번 기회에 적극 도입하여 환경시설 운영에 기술력과 전문성을 융합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창조도시 울산이라는 시정비전에 부합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환경전문기관인 (가칭)울산환경시설공단 설립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울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지혜를 모아 주셔서감사합니다.
특히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과 우리시의 환경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해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울산환경시설공단」설립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향후 4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하·폐수처리시설 9개소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2개소, 분뇨병합처리시설 1개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개소와 임대형 하수관로 2개소 등 총 1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 이로써 국내 어느 도시도 구축하지 못한 최상급 수준의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도시의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5개처리장 중 시설규모가 크고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용연·온산처리장은 직영하고 있고, 방어진·언양·회야처리장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BTO시설인 농소처리장을 비롯한 굴화·강동처리장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 방어진하수관로 및 언양하수관로는 민간투자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성암매립장과 생활폐기물소각장과 하수슬러지 소각장,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SBK) 등도 민간투자사업(BTO) 시설로서 민간투자사에서 운영하는 등 전체 16개 환경기초시설 가운데 시 직영은 2개소이며,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자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충분히 기술력을 검증받은 전문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시설의 경우에도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장기간 환경시설에 근무한 공무원을 순환보직하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인사를 통해서 전문화, 효율화는 물론 안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송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울산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환경관리공단을 통한 운영방식이 조직과 인원의 슬림화와 의사결정의 유연성, 책임경영, 대시민 환경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 우선 전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우리시는 환경공단이 설치 되어 있지 않고 대전광역시는 환경공단을 설립없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기반 시설과 환경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부산,대구,인천,광주광역시는 환경공단을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광역시 중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BTO 및 BTL 등 민간투자시설이 없어 우리시와는 여건이 크게 다르며, 인천시 BTO시설 3개소의 경우도 운영은 투자자가 관리는 환경공단이 아닌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전체 16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중 BTO 및 BTL 등 민간투자시설이 9개소나 되며, 이들 시설은 민간투자법 제4조에 의한 협약에 의하여 향후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민간투자자가 운영하게 되어 있어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한다 해도 지금 당장 위탁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직영하고 있는 2개 시설에 불과합니다.
○ 또 먼저 환경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타 광역시 사례를 파악한 결과 전문성 확보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시설보수가 가능한 반면,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에 따른 부정적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통제하에 있어 자율성이나 유연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환경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시설전부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로 종합해 볼 때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환경 관리공단 설립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의 대다수가 민간투자시설(BTO, BTL)로 투자자가 운영하는 기간이 길게는2036년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 송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 전문화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위탁시설 뿐만아니라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직영과 민간위탁, 환경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어느 방식이 우리시에 더 적합한지, 경제성과 효율성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